트럼프 출마자격 박탈한 美메인주…법원 "효력 중단하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미국 메인주(州)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메인주 법원이 메인주 정부의 트럼프 자격박탈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메인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셰나 벨로스 주(州) 총무장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유지하라”라고 주문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되,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메인주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벨로즈 장관은 지난달 28일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메인주에서 박탈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두 문장으로 돼 있다.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했으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주 및 연방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가 두 번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찬성 4, 반대 3의 판결로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은 지난 2일 메인주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인주 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출마 금지 결정의 유효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메인주의 결정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메인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선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일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올해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해 대선에 직접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게 된다.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채택된 이 조항은 적용 사례가 매우 적으며 연방대법원이 해석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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