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21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

박종일 2024. 1. 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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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제21구역(금호동3가 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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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본격 추진 돌입
평균 3년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기간 단축 올해 상반기 조합설립 목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제21구역(금호동3가 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총 56명으로 구성됐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업무, 회계, 선거관리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처리 안건 결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호제21구역의 경우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 2024년 6월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균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설립까지 약 3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1월 11일,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 조합설립의 조기 완료를 위해 매월 1~2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공공에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적인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및 준공의 순서를 거쳐야 하나 이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또, 조합 직접설립제도로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총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용역업체 선정 비용 등을 공공지원 받을 수 있다.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서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다. 또한, 남북방향 축 경사도가 약 20%의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 및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총면적 7만5447㎡에 최고 20층 이하(높이 60m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219세대(임대 220세대 포함) 및 사회복지시설 등 부대 복지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원 등을 갖춰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상지와 연접한 금남시장 등 주변 지역과 저층 및 급경사지 주거지의 주택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마장동 382 및 사근동 293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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