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끼리 술 마시다 왜'…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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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과 술을 마시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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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으며, 제지하는 업주를 뿌리친 채 입간판과 철제 통을 던지는 등 12분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숨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6주 이상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석 명절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머리 부위를 지속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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