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관리 나선 정부… 유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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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융 당국의 직접 처벌이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전에는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어서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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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시행시기는 연내 확정
새마을금고·농협 등도 금소법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융 당국의 직접 처벌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실수요자·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DSR 기준 시점 적용 예외는 오는 3월까지만 인정받는다. 금융 당국은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른 점을 고려해 지난해 1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받도록 했다.
민간 금융사의 순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도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했던 적격대출 비중을 줄이고, 민간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전에는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어서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력도 확충한다. 금융안정계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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