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오늘 한게 뭐 있냐"…직원 월급 토하게 만든 '갑질' 한의사
직원을 괴롭히고 월급을 뜯어간 30대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한의사는 앞서 직원을 폭행해 징역을 살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의원 직원 B씨(23)를 괴롭히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강요해 총 18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B씨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주장하며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했다. B씨가 월급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송금했고,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A씨는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에 재차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상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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