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확대 [의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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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4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15가구로 늘려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지난해 5가구에서 올해 세 배로 대상을 확대했다.
의령군은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의령군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위생환경 조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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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4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15가구로 늘려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지난해 5가구에서 올해 세 배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2008년부터 군은 관내 결혼이주 여성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가족구성원 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9세대 232명이 해외 친정을 다녀왔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 거주 및 결혼 2년 이상의 다문화가정(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모자가구 포함)이면서 최근 2년간 자부담 친정방문이 없는 가구여야 한다. 생활정도와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비용 등 가구당 3백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으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의령군은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및 전입예정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의령군, 2024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시행
의령군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위생환경 조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18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방, 화장실, 영업장 내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관내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2024년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도 동시에 시행하는데 이는 업소당 최대 35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는다. 10개소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의령 방문의 해 및 미래교육원 개원을 맞아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및 깨끗한 의령 이미지 조성을 통하여 위생적인 의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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