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 증여? 노소영이 최 회장 급여 전액 사용"

박영국 2024. 1.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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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 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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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에 지급한 현금만 100억씩 총 300억
노 관장, 최 회장 급여 전액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 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 측은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계산방식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 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를 모두 다 합산해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해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2000년대 초 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춰 달라. 더 이상 이러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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