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 2억 벌고, 일당 30만원 막노동…흙수저 청년 성공담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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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이 궂은일을 하며 재산을 모은 청년들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17일 연합뉴스는 중국 펑파이신문이 지난 13일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20대 청년이 배달 기사로 일하며 3년 만에 102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 부진과 역대급 취업난으로 중국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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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속 '하방' 유도" 해석도
중국 언론이 궂은일을 하며 재산을 모은 청년들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청년들에게 '하방'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는 중국 펑파이신문이 지난 13일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20대 청년이 배달 기사로 일하며 3년 만에 102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올해 26살인 천쓰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80만 위안(약 1억5000만원)을 빌려 고향인 장시성 푸저우에 음식점을 차렸으나 5개월 만에 큰 손실을 보고 문을 닫은 후, 상하이로 가 배달 기사로 일했다. 천쓰 씨는 "큰 도시로 가면 분명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2019년 상하이로 갔다"며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1만3000위안(약 242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배달 기사가 더 많이 버는 것을 보고 1년 만에 배달 일에 뛰어들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그는 "하루 3시간 만 자고 남은 시간은 오직 배달에만 매달려 하루 180∼200건을 처리했다"며 "그게 가능하냐며 의심하는 사람도 많지만 상관없다. 어쨌든 나는 해냈다"고 말했다. 매체는 그가 갖은 고생 끝에 '배달의 왕'으로 불리며 큰돈을 벌어 빚을 모두 갚았다고 전했다. 또 고향에서 집을 장만하느라 받았던 대출금도 대부분 갚아 10만 위안(약 1860만원)만 남는 등 재기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바오신문도 지난 15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해 7년 만에 빚을 갚고 집까지 장만한 셰언쑹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현재 30대인 그는 안후이성 출신으로 18살 때 산둥성 지난에서 벽돌을 쌓는 미장 일을 배웠다. 이후 2년 만에 자동차를 샀고, 7년 뒤에는 부모 빚을 모두 청산했으며, 집까지 장만했다. 그는 "세식구가 매달리면 보름 동안 재료비까지 합쳐 4만위안(약 744만원) 안팎을 벌 수 있다"며 "하루 일당이 2000위안(약 37만원) 정도 돼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다"고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중국 매체 구파이신문은 올해 21살인 자오모 씨가 가업인 폐품 수집상을 이어받아 평범한 직장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가 한 해 20여만위안(약 4000만원)을 벌고, 일이 끝나면 헬스장에 가 복근을 만드는 데 열중한다고 전했다. 또 자오모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친구를 찍은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폐품을 수거하는 궂은일이지만,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현지 누리꾼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노력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고된 일이 어설픈 직장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이의 귀감이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 부진과 역대급 취업난으로 중국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 당국은 취업난이 지속하자 청년들을 풀뿌리 간부나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농촌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문화대혁명(1966∼1976년) 때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며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보냈던 하방 운동과 유사해 '신하방(新下放)'으로 불린다.
이러한 정책은 당면한 취업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밑바닥 성공 사례'를 잇달아 부각해 청년층의 '링훠취업(靈活就業·정규직이 아닌 자유직 종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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