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의 멍에 벗을 수 있을까?
[교육언론창 윤두현]
▲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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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원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은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채용 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이를 숨긴 채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의 내정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2심 판결의 방향을 결정지을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1심 법원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채용 절차 시작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문자로 교육감 의견 전달 ▲관계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 교육감 단독 결재 진행 등을 직권남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1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조 교육감과 비서실장)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인사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해직교사 내정, 조 교육감 사전 인지 여부가 판결 바로미터될 듯
하지만 진보진영의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한 추측"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록 당시 비서실장이 (해직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교육감의 의견'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조 교육감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했거나 지시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교육감이, 비서실장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묵인 내지는 방치했'다고 봤으나, 이러한 행위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교육청은 법률검토 후 합법 의견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까지 거쳤다. "당시 실제로 교육감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법률적 해석이나 심의위원회 등에서 불가 판정이 나오면 이를 명분으로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 교육감 주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염두에 뒀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들만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는 "전교조가 추천한 5명의 해직교사가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교육감의 평소 소신이나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혹시 5명의 해직교사 채용을 염두에 뒀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들만을 채용하겠다는 내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봤다.
이는 사인에 비해 공직자의 직권남용의 성립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지시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과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일 경우에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률의 착오'는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주관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이라면 행위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채용 당시 채용의 내용과 공모 조건 등에 관하여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1차 법률자문에서는 3명의 변호사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봤으며, 2차 법률자문에서는 5명 가운데, 4명이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1심 판결은 법률자문은 '5명(해직교사)을 전제한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여부'라는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특별채용이 적법, 적합한 것임을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7명의 변호사가 적법하다고 판단, 조 교육감이 의심하기 어려워"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차 법률자문 이후 2차 법률자문을 다시 받은 이유도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여유의 적법성'이라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이 '1차 법률자문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2차 법률자문을 주도했으며, 이에 따라 2차 법률자문에는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의 적법성 여부가 명확히 표현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학 교수는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회피 불가능한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7명의 변호사가 확인한 사안의 적법성을 법률전문가도 아닌 조 교육감이 다시 의심하고 재검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2심 판결 앞두고 기자회견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민주적 인사라는 이유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교육감이 누구나 특별채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정문에서 조 교육감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직접 지켜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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