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자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재판…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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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지난해 7월15일 참사가 발생한 지 186일만이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선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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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지난해 7월15일 참사가 발생한 지 186일만이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소장 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사고 당일 제방이 위험하다는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전파, 비상근무 지시 등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임시제방은 충분한 높이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부실 축조라 볼 수 없고, 주의 의무 소홀과 관련해선 사고 발생 전날부터 유관기관에 실질적으로 도로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조 부분은 증거를 위조한 정범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교사범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B씨는 제방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는 시공사가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선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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