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혼인·별거 기간 노소영 측에 최소 1140억 지원"
"허위 음해와 선동 위한 언론플레이 멈춰주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과 세 자녀가 30년간 300억원밖에 못 썼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그동안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한 114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11월23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악의적인 허위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입장문을 낸 경위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과 관련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전부 합해서 300억원밖에 못 받았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 측 계산 방식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의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해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며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2000년대 초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던 지난해 11월23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라며 노 관장 측 변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8일 오후 노 관장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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