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동거인에게 1000억 증여 주장은 허위…노소영이 더 많이 가져가”

나성원 2024. 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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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동거인은 1000억원 넘게 증여받았지만, 지난 30년간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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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동거인에게 1000억원 증여, 노소영 주장은 허위사실”
“노소영이 지원 받은 돈은 최소 1140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아트센터 나비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 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 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동거인은 1000억원 넘게 증여받았지만, 지난 30년간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2018년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20년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억여원이며, 2000년도 이전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증여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최 회장 측은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주장이라는 게 최 회장 측 반박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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