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동거인에게 1000억 증여 주장은 허위…노소영이 더 많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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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동거인은 1000억원 넘게 증여받았지만, 지난 30년간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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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지원 받은 돈은 최소 1140억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 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 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동거인은 1000억원 넘게 증여받았지만, 지난 30년간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2018년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20년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억여원이며, 2000년도 이전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증여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최 회장 측은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주장이라는 게 최 회장 측 반박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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