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명 울린 ‘건축왕’의 최후진술…“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시라”

성윤수 2024. 1.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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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검찰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기두) 심리로 열린 A씨(62)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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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구형
“전형적 폰지 사기…적반하장 일관”
피고인 “피해 복구 간절히 희망”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검찰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건축왕은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희망한다”는 ‘유체이탈식’ 최후 진술을 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기두) 심리로 열린 A씨(62)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업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왔다”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지시에 성과급까지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으며,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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