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한 게 뭐 있어?” 직원에게 월급 반납 종용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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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협박해 월급을 반납하도록 한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 A씨(37)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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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전형, 반드시 없어져야”
일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협박해 월급을 반납하도록 한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 A씨(37)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갑질’의 전형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폭력 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직원 B씨를 괴롭히고 겁박해 18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하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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