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승진 밀린다”...기업 중 절반, 불이익 여전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1. 17. 17:24
대규모 사업장 10곳 중 4곳, 휴직 기간 승진소요 기간에 불산입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에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89.1%)·부동산업(59.5%)·금융보험업(53.1%)이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48.2%)과 10∼29인 사업장(45.4%)이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가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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