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첫 단추 이정근…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추가

김정연 2024. 1.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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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로 4년 2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뉴스1


국회의원 선거 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이 돈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거둔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1명의 공동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의 대신 푸른 정장 입고 출석…공범들 “이정근 때문인데”


2022년 3월 9일 재보궐 선거에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 전 사무부총장은 선거가 끝난 뒤인 3월 18~19일, 전화홍보원 등 7명에게 804만원을 제공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기준을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충당하려고 같은 해 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손모씨로부터 현금 864만원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재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억 5000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4년 2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선고에 수의가 아닌 푸른색 정장으로 환복한 채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피고인들은 법정 앞에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정근 때문인데 다들 그러지 맙시다” 등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민주당 돈봉투’ 시작점 이정근…의원들 계속 수사 중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초 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마했고, 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에 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통화녹음과 본인이 정리한 ‘이정근 녹취록’ 및 ‘노트’ 등에서 이성만‧윤관석 등 민주당 의원 및 송영길 전 당대표 등이 거론되면서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관석 의원과 송 전 대표는 차례로 구속기소돼 윤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다음 달 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20명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별도로 사업가 박모 씨와 노웅래 의원 사이 금품 오간 정황도 포착돼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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