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 친구, 2년 8개월만 ‘무혐의’ 종결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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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2021년 5월 30일 반포한강공원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이 만들어져 있다. (매경DB)
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해 12월 말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2개월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자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은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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