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갔으면서 ‘초과근무’ 한 척…금융위 5급들 대거 적발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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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급 135명 무더기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으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수당만 챙긴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전체의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661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소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달하는 허위 초과근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보면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직원이 10명 ▲50만~100만원은 20명 ▲30만~50만원 20명 ▲30만원 미만 85명 등이었다. 최대 300만원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비위 행태는 다양했다.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과 브런치를 즐기는 등 종일 외부에 있었으면서 마치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올리기도 했다. 자신이 속한 금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정기감사 자료 수집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일을 벌인 직원도 있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감봉에서 최대 파면 처분하고, 수령액 전액 환수에 더해 5배를 가산 징수하는 등 초과근무 관리 제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의 전체 초과근무 대비 부정횟수 비율은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40.8%였으며, 추세적으로 매년 증가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 직원의 경우 부정횟수 비율이 2020년 22.8%, 2021년 41%, 2022년 71.7%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이 부정 수령한 수당과 가산금 등 2억1600여만원을 환수·징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한편 금융위는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거나 민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서 법령에 근거 없는 비정규 부서 9개를 운영하고 민간기관 직원 81명을 과다하게 파견 받아오다 2016년 8월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로부터 수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금융위의 비정규 부서는 14개, 민간 파견 직원은 53명이었다. 이러한 조직 운영으로 직제에 없는 상위직이 운영되며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용 2억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부적정한 파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위에 대한 조직 진단과 정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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