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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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 낙동강 변에서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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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 낙동강 변에서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지만,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사건 발생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에 자수한 A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도주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정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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