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항서 이런 돈 냈었다고?...나도 몰랐던 ‘그림자 세금’ 손본다
1월 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12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세금과 달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는 경우가 많고 국회 통제도 적은 편이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수입에 귀속돼 사업비로 쓰기는 쉽다.
2002년에는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막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고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의 73%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4조6000억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12.7% 많은 수준이다. 징수 규모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7조4482억원에서 2024년 24조6157억원(예산안 기준)으로 3배 이상(230.5%)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공익사업 목적에서 이탈한 부담금이 남발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게서 징수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부담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개정안에는 없지만,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금들을 찾아내 대폭 폐지·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영화요금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퇴출 대상으로 예상된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입장권 가액의 3%로 책정돼 모든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부과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익을 얻는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에게 부담금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공료 등에 포함하는 출국납부금(1만1000원) 등도 폐지·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콩H지수 연계 ELS 환매 돌아온다…잿밥에 홀렸다 지독한 된서리 맞는 ‘KB국민’ - 매일경제
-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 지역구 출마할 것” - 매일경제
- “제 2의 태영 나오나”...건설업 대출 연체율 ‘급등’ - 매일경제
- ‘3억 버는 한강뷰 아파트’…오늘 ‘줍줍’ 청약 뜬다는데 - 매일경제
- 포스코홀딩스·카카오 팔고…연말 주가 뛸 때 국민연금의 선택 - 매일경제
- “이더리움ETF, 5월 승인 안 될 것...美대선 이후 가능성 높아” - 매일경제
- 공개매수 무산…이례적인 오너 공격 - 매일경제
-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실패했지만…재계 ‘MBK 쇼크’ [스페셜리포트] - 매일경제
- 경기북부 ‘제2외곽순환도로’ 거의 다됐다…김포∼파주 구간은 내년 개통 예정 - 매일경제
- MBK, 경영권 공격 속내는…행동주의 전략 외연 확장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