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항서 이런 돈 냈었다고?...나도 몰랐던 ‘그림자 세금’ 손본다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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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손님들이 표를 사고있다. (매경DB)
이른바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61년 도입된 부담금 제도를 63년 만에 대수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1월 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12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세금과 달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는 경우가 많고 국회 통제도 적은 편이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수입에 귀속돼 사업비로 쓰기는 쉽다.

2002년에는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막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고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의 73%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4조6000억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12.7% 많은 수준이다. 징수 규모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7조4482억원에서 2024년 24조6157억원(예산안 기준)으로 3배 이상(230.5%)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공익사업 목적에서 이탈한 부담금이 남발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영화·항공티켓 포함된 부과금 없어지나
우선 정부는 부과대상과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부부과금’은 부과대상이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같지만 별도로 운용돼왔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게서 징수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부담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개정안에는 없지만,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금들을 찾아내 대폭 폐지·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영화요금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퇴출 대상으로 예상된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입장권 가액의 3%로 책정돼 모든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부과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익을 얻는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에게 부담금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공료 등에 포함하는 출국납부금(1만1000원) 등도 폐지·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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