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성추행 ‘그 놈’…DNA 조사로 출소 전날 덜미

김승연 2024. 1.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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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DNA 정보 대조로 덜미가 잡혀 교도소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이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출소 하루를 앞둔 16일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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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대 피의자 재구속
DNA 분석 통해 2006년 9세·11세 아동 성추행 범인 지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DB


18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DNA 정보 대조로 덜미가 잡혀 교도소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범인의 DNA가 남긴 했지만 끝내 신원 특정에 실패했고, 해당 사건은 이후 줄곧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 중인 DNA가 감옥에 있는 A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용법에 따라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보관하고 있다.

2022년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던 A씨는 애초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록을 넘겨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제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5일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곧바로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이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출소 하루를 앞둔 16일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 했으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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