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종결... “앱스토어 외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

신승원 2024. 1.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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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애플에게 건 반독점 소송이 사실상 에픽게임즈의 승리로 끝나면서, 애플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앱스토어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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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애플에게 건 반독점 소송이 사실상 에픽게임즈의 승리로 끝나면서, 애플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에 반발해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에서 마켓 정책 위반으로 해당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에픽게임즈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앱스토어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애플은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미 대법원이 16일(현지시간) 이를 기각하면서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애플 앱스토어

해당 사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된다.”라고 말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도 “이제 다른 앱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앱 스토어의 매출에 큰 타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수수료를 더 낮출 것인지, 다른 부분의 수수료를 높여 수익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 귀추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이유로 구글과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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