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재확인…김주현 “입장 너무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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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관련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날인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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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관련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존 입장과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통해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날인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으며 현행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당국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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