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피해 회복에 노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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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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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여러 곳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다.
그는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하고 이사와 각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뒀으며 중개사무소별로 총괄실장, 실장, 차장, 팀장 등 직급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시켰다. A씨는 또 주간 회의 등 각종 회의를 비롯해 직급에 따른 차등 급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승진 시스템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빌라 등 주택을 지었다. 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 현재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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