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尹대통령, ISA 더 과감한 조치 주문"

차민영 2024. 1.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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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과감한 세제 개혁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강화 조치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후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대통령도 과감한 세제 개혁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ISA 제도와 관련해 "발표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당초 부처 발표에 따르면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주식과 펀드를 주로 담는 국내 투자형 ISA도 도입된다.

아울러 민생금융으로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정훈 기회재정부 세제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이 이사들의 사익추구 차단에 방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그럼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변경은 여러 검토되는 안으로 포함은 되겠지만, 이번에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한 번 더 확인차 질문드린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지금 국회에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주주에 대해서도 일종의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가 소수긴 하지만, 소수의 예이긴 하지만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또 국내에 발의된 법안이라면 비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주주 보호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런데 법무부 실무자들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사실 이런 규정이 생기더라도 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보다 피부에 와 닿게 그런 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선언적 규정을 위반했을 때 결국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상법에 이사의 3자에 대한 책임 규정, 자기거래 또는 기회 유용 등이 있는데, 특히 기회 유용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입법을 추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생토론회 금융부문 결과 브리핑하는 금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자주주총회 관련해서 정부 입법안을 보면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았다. 기업 자율에 맡기시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유인책을 갖고 가려고 하시는지 궁금하다.

▲전자주총과 관련된 것인데 2023년도 상장회사 주총백서를 보면 주주총회가 30분 이내에 끝난 게 67%다. 주주의 10% 정도 미만 참석한 게 한 건도 75%가 넘는다. 주총을 통해서 주주제안 안건이 한 건도 없는 경우는 97%가 넘는다.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가 주총인데 이 주총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아까 이사의 충실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액주주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3월에 집중된 주총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전자주총으로 온라인화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주총 현장이 온라인으로 송출된다는 것은 소액주주의 발언 역시 공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론이라든지 국제 동향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고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거는 매우 큰 부담이다. 정관에 담는다는 게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우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법 시행령까지 하위 법령까지 다 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이나 발언권을 박탈할 수가 없다. 이는 선언적 규정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상법, 회사법은 단체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다.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소액주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자칫 주총의 효력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굉장히 무거운 규정이다. 소액주주의 발언권 또는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국의 이야기는 취약계층 지원 마지막 단에 고용 연계를 통한 궁극적인 자활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인 것 같다. 고용 지원 계획이 처음은 아닌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일자리가 최대 복지는 맞다. 사실 이번 고용부와 금융위원회 연계의 핵심은 국민이 보기에는 다 같은 정부인데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 한 번에 원스톱으로 복합적으로 풀 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총리도 한번 강조를 하셨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벽을 허물어서 융·복합 지원 잘한다는 점이다.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작년 연말 그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다. 월 1만원도 안 되는 은행 연체료 이거 이자를 못 물어서 연체한다는 건 일자리가 없는 거란 의미다. 다음 주에 1월 24일에 저희(고용노동부)는 금융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서 연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현재 7개소에만 연계된 것을 2배 이상으로 확충해 온·오프라인으로 양방향으로 국민들이 양쪽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서민금융위원회에 오는 분들을 보면 단지 소액생계비대출 50만 원 이게 아니라, 이분은 직장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휴면 예금 찾아드리는 것도 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상담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러 온 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제한됐다. 그거를 이번에 고용부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켜서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고용부 쪽하고 연계시켜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한다. 또 고용부에 가셨는데 돈이 필요한 문제로 보이면 서금원의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금 홍콩 항셍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돼서 지금 수조 원가량의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금융위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해 절차나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도 나가고 실태 파악하고, 이거는 저희가 정말 이게 보이는 거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뭐가 문제였는지, 정말 제도 개선할 파트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봐주시기를 바란다.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해서 어제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DSR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전세대출제도와 관련돼서 국토부 쪽과 제도 개선을 쭉 해왔다.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DSR 제도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다. 이게 DSR 제도, 특히 전세대출 규모가 좀 크다. 아직도 우리 국민의 주거 파이낸싱 행태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자금 등을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어렵게 만들면서 제도를 급격히 도입한다는 건 별로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DSR 관련해서도 구멍도 많은데 그냥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데부터 해나가려고 한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값이 올라가면서 가계부채와 신용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쌓여 있는 상태인데 적정히 관리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다. 관리 방향 중 DSR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에 맞는다고 갑자기 하면 분명히 충격이 있다. 저희가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또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혹시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시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관련된 거긴 하지만, 저희(금융위)가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낸 걸로 알고 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것 같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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