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줄었다”…‘건보료 0원’ 피부양자 6년 새 316만명↓

이정헌 2024. 1. 17.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6년 연속 줄어 2000만명 선에서 1600만명대로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2017년 2006만여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0월 기준 1690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피부양자, 1690만명
부양률은 0.85명
국민일보 DB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6년 연속 줄어 2000만명 선에서 1600만명대로 감소했다. 그간 건강보험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무임승차’ 논란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2017년 2006만여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0월 기준 1690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피부양자 수는 현재 전체 가입자의 32.8% 수준으로, 6년 새 316만여명 줄어든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 구성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다보니 무임승차 논란도 종종 일었다.

이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피부양자 수는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줄면서 2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어 2019년 1910만4000명에서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졌다. 2017년 기준 39.4%에서 지난해 10월 현재 32.8%로 6.6% 포인트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명이 감당하는 피부양자의 비율인 ‘부양률(명)’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19명, 2020년 1.0명이었다가 2021년엔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내려가 0.9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부양률은 0.85명이다.

2020년까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많았지만, 2021년 이후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뜻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매달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재산·소득 증가 여부, 부양기준 충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후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 안내 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공단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