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에 18년 전 아동 성추행 들통…출소 전날 다시 구속

이서희 2024. 1.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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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1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서 당시 9세, 11세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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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1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서 당시 9세, 11세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2022년 A씨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아시아경제DB]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는 당초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일 뒤인 1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서 배제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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