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직 유관단체서 성비위 사건…"엄정 조처"
한지혜 2024. 1. 17. 16:13
부산시가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하겠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 예방, 업무 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단체에 대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산하기관 임원급 직원 A씨가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아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피해 부하 여직원은 2017년에도 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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