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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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초까지 광주지역 전통시장 6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지역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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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30%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오는 4월 초까지 광주지역 전통시장 6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지역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26일부터 4월 7일까지인데 해당 시장은 양동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 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대인시장, 봉선시장 등 6곳이다.
행사는 설 특별전(2월 2~8일)과 주말 특별전(매주 금~일, 2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설 특별전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에서 2월 2~8일에 열린다.
주말 특별전은 시장별로 일정이 다르다. 양동시장 1월 26~28일/2월 2~4일, 무등시장 2월 16~18일/23~25일, 월곡시장 3월 1~3일/8~10일, 대인시장 3월 15~17일/22~24일, 봉선시장 3월 29~31일/4월 5~7일 등의 일정이다.
이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 최대 2만원을 돌려준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2월 3일부터 12일까지 남광주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선희 시 경제정책과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성수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대전을 열게 됐다”며 “행사를 계기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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