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곽민재 2024. 1. 17.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금액을 넘어선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금액을 넘어선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들에게는 벌금 70만~1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해 9월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