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래어 법정동 '에코델타동', 구의회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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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신설 추진에 기초의회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부산 강서구의회의 말을 정리하면, 지난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강서구가 제출한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부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에코델타동 법정동 신설은 앞으로 광역단체의 검토와 행안부 승인,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남겨두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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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낙동강하구인 부산 강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
ⓒ 부산시 |
부산 강서구의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신설 추진에 기초의회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남은 절차는 부산시의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의 승인 여부 등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상징성에만 치우친 외래어 사용, 납득 어려워"
17일 부산 강서구의회의 말을 정리하면, 지난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강서구가 제출한 '에코델타동(법정동) 설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부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심사보고서에 "인구 유입에 따라 새로운 법정동 설치가 필요하다"라면서도 그 명칭을 외래어로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출석한 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여야 모두가 외래어 법정동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역사적가치·상징성·대중성·독창성 중 상징성에만 치우친 외래어 사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구의 국어진흥조례 충돌과 사회적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포함됐다. 특위는 "전국적으로 외래어 동이 난립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조례에도 반하는 내용이어서 주민 간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 부산시청 자료사진. |
ⓒ 김보성 |
부산시는 이를 꼼꼼히 검토해 행안부 승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정식으로 접수되면 법적 요건과 여론 수렴 여부 등 타당성을 살펴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정 권한을 가진 행안부는 사태를 인지하면서도 공개적 입장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 관계자는 접수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이후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부산 강서구는 지명위원회를 열어 에코델타시티의 강동동·명지1동·대저2동을 합친 새로운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확정했다. 2028년까지 낙동강하구 1만1770㎢(약 360만 평) 부지에 3만여 세대 7만여 명이 입주하는데, 같은 생활권 조성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민선호도 조사 1위 결과 등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첫 외래어 법정동 명칭 사례가 될 수 있어 진통이 이어진다. 한글학회·한글문화연대·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한글단체는 "지자체가 앞장서 외국어 남용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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