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줄게" 술취한 동료 성폭행한 30대 구급대원 구속

고기정 2024. 1.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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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제주경찰청은 준강간혐의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0)를 구속하고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동료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해 경계심을 푼 뒤, B씨의 집에 도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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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119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동료 성폭행
사실 관계 대체로 인정…성폭행은 "합의하에 했다" 부인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제주경찰청은 준강간혐의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0)를 구속하고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동료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해 경계심을 푼 뒤, B씨의 집에 도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제주도는 내부 조사를 거친 결과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맡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날인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검찰로 송치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보면, 피해자를 강간한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당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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