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 법원 공무원, 울산법원 근무 때도 7억여원 횡령

이형민 2024. 1.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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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 근무 때도 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공탁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 A씨가 과거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7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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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나선 대법원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 근무 때도 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공탁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 A씨가 과거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7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그는 2019~2020년 6건 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축소 배당한 후 남은 돈을 자기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에서 공탁 업무를 담당하며 공탁금 28억여원을 전산을 조작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그는 공탁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피공탁자)이 ‘불명’인 사건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건을 골라 피공탁자란에 A씨 누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부산지법은 A씨를 경찰 고발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빼돌린 공탁금 20억원이 추가로 드러났다. 여기에 울산지법에서 횡령한 돈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A씨의 횡령 추정 금액은 55억원을 넘어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건 발생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법원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5일 취임사에서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한 축인 공탁 부문 횡령 등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끔 하는 적신호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각급 법원 사법행정권자에게 당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탁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개선안도 2~3개 부서가 협업해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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