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신대현 2024. 1.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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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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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만명 신규 혜택
재산 급지 기준 개편…기본재산액 상향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재산 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한다.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 1촌 직계혈족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존엔 모든 수급가구가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충족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복지부는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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