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6월' 복역중인 이정근에 집행유예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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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금품수수로 지난 연말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이 추가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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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4. |
ⓒ 연합뉴스 |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정근 포함 12인)의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확립이나 공천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정근의 책임은 더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아무개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면서 함께 기소된 11명에 대해 "제 선거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다, 제가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캠프 관계자와 선거 운동원들도 모두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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