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 ‘짝퉁 스탠바이미’ 판매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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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 판매에 칼을 빼들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해당 제품이 스탠바이미의 국내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향후에도 스탠바이미 등 자사의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해 주시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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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 판매에 칼을 빼들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PDK는 중국 A사가 제조한 제품을 수입,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해 왔다. 해당 제품은 LG전자 스탠바이미와 유사해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LG전자는 해당 제품이 스탠바이미의 국내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PDK 측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PDK는 소 제기 후 보유한 수입품 전량을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했다. LG전자는 양사 합의에 따라 조만간 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향후에도 스탠바이미 등 자사의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해 주시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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