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견딜 수 없다"…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최후

임성빈 2024. 1.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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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에서 13년 만에 범행을 시인한 사망자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내렸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는B씨에게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권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경찰은 진범을 찾지 못하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A씨는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미안함을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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