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는 내 땅, 사용료 내라... 아니면 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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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30년 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도로가 확장 개설됐고, 당연히 사천시에 기부채납이 돼야 했을 것인데, 업체 부도로 경매에 떠돌다가 이제 와 개인소유라며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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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강무성]
▲ 경매에 나온 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개인이 도로에 개인 사유지 표시를 해둔 모습. |
ⓒ 뉴스사천 |
▲ 곤양면 한 아파트 세대마다 붙은 안내문. |
ⓒ 뉴스사천 |
해당 도로(지목상 대지)는 지난해 12월 23일 타지역의 한 개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천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상태다.
한 아파트 주민은 "30년 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도로가 확장 개설됐고, 당연히 사천시에 기부채납이 돼야 했을 것인데, 업체 부도로 경매에 떠돌다가 이제 와 개인소유라며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이 주민은 "수십 년 간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 개인이 낙찰 받았다고 해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인터넷 검색하니 전국에 비슷한 소동이 계속되더라. 고작 8평에 5000만 원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 경매에서 곤양면 한 기타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사람이 개인 사유지라고 표시한 것 |
ⓒ 뉴스사천 |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도로로 이용되는 곳을 개인이 임의로 막거나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최근 지자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를 새롭게 구입한 토지주가 지하에 있는 수도관과 하수관 등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곳이 2~3곳 있었으나, 모두 사천시가 이겼다. 토지 사용료 역시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근 주민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는 원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원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 부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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