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1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최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MBC가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려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한 직후였다.
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동재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등의 글을 썼는데 이후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도 글 내용이 거짓인 건 인정했다.
1심 “공적 사안, 비방 목적 아냐”→2심 “비방 목적 인정, 유죄”
다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최 전 의원이 ‘비방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심은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공인이고, 최 전 의원이 쓴 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라는 공적 관심 사안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자는 공직자·정치인처럼 광범위한 감시 대상 되는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편지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걸 넘어 내용을 왜곡해 이 전 기자를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며 “사회통념상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최강욱 “비방 목적? 법원의 상상”…이동재 “구속해야”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이라며 “앙심이 있어서 비방 목적으로 특정 기자 음해 글을 썼겠느냐.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 가려진 배후 본질은 숨겨질 수 없다”며 “현 대통령과 당시 기자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건을 만들고, 뻔뻔하게 증거 인멸한 한동훈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반대로 이동재 전 기자는 이날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범죄”라며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돼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전 의원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으로 1·2심에선 300만원을 인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이 됐으나 2022년 1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지난해 9월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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