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받으려고"...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려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7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구속기소)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씨는‘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과 함께 차에 보관 중인 흉기,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씨는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성돼 협박죄 공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단순히 관심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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