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루머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김지혜 2024. 1.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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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악성 루머를 다루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 박지원)은 지난해 12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원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이자뿐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스타쉽엔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을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등에 따르면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했고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씨는 앞서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남자 연예인과 치정에 얽혔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다.

박씨는 소송 과정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원영 측은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으로 이뤄진 동영상을 제작해 수익 창출을 꾀한 박씨의 불법성 정도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스타쉽엔터는 지난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박씨의 신상을 받아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사과문과 함께 탈덕수용소 계정을 삭제했지만 소속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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