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 2년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방제일 2024. 1.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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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던 손정민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손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지난달 말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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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심으로 A씨 연루됐을 거란 의혹 제기
2021년 유족 이의제기로 사건 검찰로 송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던 손정민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손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지 2년여 만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지난달 말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손 씨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며 만났던 친구로, 사건 초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손씨 사망에 A씨가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됐던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은 같은 해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하며 손씨 죽음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손씨가 숨진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관 35명을 투입해 수사한 바 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1년 10월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손씨 유족 이의제기로 사건은 검찰로 자동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송치 뒤 고소인 면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재분석, 목격자 조사와 현장 검증 등 충실히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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