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구독자 5500만 틱톡커,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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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는 팔로워 5500만명의 유명 숏폼(짧은 영상) 크리에이터가 첫 재판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A씨(27)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글로벌 숏폼 플랫폼인 '틱톡'에 영상을 올려왔으며, 활동 4년 만에 팔로워 5500만명을 모은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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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는 팔로워 5500만명의 유명 숏폼(짧은 영상) 크리에이터가 첫 재판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A씨(27)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밀실 재판 방지를 위한 공개주의에 따라 적어도 1회 기일은 공개로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큰 부분은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오는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다른 20대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부터 글로벌 숏폼 플랫폼인 ‘틱톡’에 영상을 올려왔으며, 활동 4년 만에 팔로워 5500만명을 모은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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