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7개 내려받은 30대, 항소심서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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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영상 파일명에서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임을 추단할 수 있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해 이를 소지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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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다운로드 가능성”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가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파일들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파일을 소지한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영상 파일명에서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임을 추단할 수 있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해 이를 소지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 링크를 실행했음에도 의도치 않게 촬영물들이 다운로드됐고, 곧바로 해당 파일들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수사기관이 노트북을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한 결과 촬영물 저장 여부와 접속 기록, 검색 내용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촬영물들이 다운로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촬영물을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원하지 않는 파일을 인지한 후 곧바로 삭제해왔다는 피고인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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