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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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일명 '사이버렉카'와의 법정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17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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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도 진행 중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일명 ‘사이버렉카’와의 법정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17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같이 결정됐다.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이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을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국내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스타쉽은 장원영 건을 포함해 두 건을 제기했는데, 다른 한 건은 이달 중 변론이 예정돼 있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가수나 배우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반복해 논란이 됐다. 스타쉽 등의 소송으로 A씨는 채널을 폐쇄했으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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