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윤석열 추종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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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피의자 김모(66)씨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김모(66)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명세를 보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신상공개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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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가 공개… 윤석열 추종자인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피의자 김모(66)씨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 얼굴이 담긴 패널을 들어보이며 “검찰과 경찰이 같이 논의해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사진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뉴욕타임스가 김씨라고 얘기했고 제가 김모씨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제보가 온다”며 “이것은 김씨라는 사람이 매경 독자 의견란에 올린 내용인데 동일한 사람이라는 건 확인하지 못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5월 8일 김씨는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고 고뇌하는 윤석열’이라는 글을 썼다.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다”며 “(해당 일자는 김씨가)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경찰이 흘린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에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전략은’이라는 글도 섰다”며 “이날은 (김씨가) 칼을 갈아서 이재명 대표를 찌른 그 전날”이라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경찰이 왜 (김씨의 신상을) 공개 못 했는지는 만천하에 제보 들어온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했을지, 검찰이 했을지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범행이 잔인한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공개 사유인데, 경찰은 김씨가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김모(66)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명세를 보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신상공개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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