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현행법 위배 소지 있어”

이창희 2024. 1.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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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국내에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금융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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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국내에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거나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ETF 기초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안정성에 이슈가 될 수 있어 소유를 못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 향후 여러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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