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이대로 끝?...특별법 폐기 될 수도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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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종료되며 특별법도 폐기 수순
김포시 “동력 잃지 않게 노력”
2023년 11월 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법안 심의와 예산편성 등의 절차도 쌓여있어 총선 전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1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제22대 총선이 4월 10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날 당장 주민투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주민 투표를 승인한다 해도 3주 남짓 동안 투표 준비를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지만,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 외에도 지난 1월 12일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됐지만 이 법안 역시 같은 수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김포시는 주민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 편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를 낼 방법은 마땅치 않다.

김포시 측은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 준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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