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건설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수능 끝나고 바로 왔어요”…‘지스타 2024’ [가봤더니]
- iM뱅크 시중은행 첫 성적 “아쉽네”…회장 겸직에도 영향줄까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배터리 등 영향 불가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