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길래…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흥신소업자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한 30대 남성(구속 기소)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의뢰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8월에는 열성 팬 B씨(34·여)의 의뢰에 따라 모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성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8회에 걸쳐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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